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독일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교신 두절과 관련해 "기강 해이와 조종사의 통신절차 미준수(운항규정 위반)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10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항공안전감독관 등 4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벨기에로 가던 대한항공 화물기는 운항 중 1시간 45분 동안 관제기관과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독일 상공에서 공군기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항공안전본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항공사에 조종사 특별 정신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항공안전본부는 또 항로 비행 때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바꿔 복잡한 국제 관제 공역을 비행할 때는 기장 또는 부조종사 중 반드시 1명이 헤드셋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종실 비상 주파수 음량도 청취 가능 상태로 고정해야 한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대한항공과 화물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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