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택시기사 전모씨(26)씨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제천경찰서는 전씨와의 성접촉 여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중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 중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70여개를 추려 일일이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성접촉 여부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적지 않고, 또 어렵게 연결이 되더라도 대부분 전씨와의 성관계는 물론 알고 지낸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실 확인이 이뤄진다고 해도 경찰은 전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만 알려줄 수 있을 뿐 에이즈 검사는 당사자인 본인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경찰 안팎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무작위 전화연결과 성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 역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논란도 불러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할 방법이 없어 전화수사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전씨를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전파매개행위)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전씨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형법상 중상해죄를 더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해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전씨에 대해 중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씨를 통해 확보된 전화번호 등은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의 무분별한 성생활 무대였던 충북 제천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에이즈 검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추가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전씨의 행각이 알려진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70여명 이상이 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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