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설 공공공사 발주 ‘확’ 바뀐다

턴키공사 발주기관 자체 심의로 전환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설계 심사 주체가 전문가 집단에서 발주기관의 자체 심의로 바뀐다.

또 건설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가격 심사 제도가 강화되는 등 공공공사의 발주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턴키(설계, 시공 일괄발주)공사의 설계 심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아니라 공기업, 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이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턴키 설계를 심의하는 전문가 집단이 3천명에 달하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심사 결과 부실, 건설업체의 로비와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내에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전문가 60∼8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 상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의 턴키 심의를 대신해주기로 했다.

새로 구성하는 심의위원의 명단과 심사 결과는 모두 공개해 관련 비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외에도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시범 도입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은 부적격 업체가 참가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덤핑입찰 업체에게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 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업종간 영업제한에 걸려 단순공사라도 반드시 종합건설회가 원도급을 받아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줘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청업체로 수주가 가능해지고, 종합건설업체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도는 가장 싼 금액을 써낸 입찰자부터 저가 입찰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줘 건실한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신 덤핑 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가 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턴키 및 대안입찰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하고, 뇌물수수와 입찰 담합 업체가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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