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금자리주택 입주 4-5년전에 청약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 4-5년 전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사전예약제 시행 방안을 마련, 다음달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작년 9월19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분양방식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여러개 묶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사전 예약 물량은 전체의 80%로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본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을 제시해야 하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자가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물량의 30%는 지역우선으로 공급되며, 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당첨자가 선정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신청자도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예약당첨자가 되면 다른 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으며 예약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과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지역 1년동안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예약 당첨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포기. 청약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과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20%는 함께 본청약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호수는 사전예약 및 잔여물량을 함께 추첨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입주 3년가량 전에 당첨자가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는 4년-5년 전에 입주가 확정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9월 중에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금년 11월께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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