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부 베이비파우더, 발암물질 ‘석면’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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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아용품업체의 베이비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성분이 함유된 파우더제품과 원료 30종(14개 업체)을 수거검사한 결과 원료1건과 제품 11건(총8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이상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다.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돼면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석면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화장품, 의약품 원료인 탈크에는 자연적으로 석면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크는 땅 속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사문암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크를 채굴할 때 사문암이 혼재되 석면이 공존하게 되고, 탈크 제조 공정 시 석면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석면 검출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식약청에서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연합뉴스를 통해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가루가 분산되기 때문에 흡입량은 미미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유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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