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없다.
또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섞어 지을 수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층을 더 높일 수 있고 149세대까지 짓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되는 주택 유형이며 원룸형(전용면적 12㎡-30㎡)과 기숙사형(7㎡-20㎡)은 도심에서 1-2인용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이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기준, 소음기준, 관리사무소 등 시설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애초 예고안과 다른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룸형을 짓는 주택단지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나 기숙사형을 함께 지을 수 없다.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연립주택 등도 함께 짓는 게 불가능하다.
또 재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이나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 학원밀집지역, 산업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공장밀집지역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은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애초 원룸형은 가구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로 정했다가 재입법예고에서는 이를 더 완화해 각각 0.2-0.5대, 0.1-0.3대로 조정했다.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12.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3/982351.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35.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10.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82/978233.jpg?w=200&h=130)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63/966311.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