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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일명 '석면 베이비파우더'와 관련 화장품협회와 식약청이 화장품 속 석면 검출 기업을 공개한 가운데, 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6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물질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발암물질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석면 베이비파우더'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 기업명단에는 덕산약품공업·보령메디앙스·대봉엘에스·락희제약·성광제약·유씨엘·한국모니카제약·한국콜마 등 8곳이 포함됐다.
특히 덕산약품공업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상 문제를 기록하도록 돼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중 탈크에 대해 '발암성 없음'이라고 표기했다는 점이 지목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오는 8일 환경운동연합은 오후 2시엔 '피해자 집단소송 예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소송에는 지난 3~5일 기간 동안 제보한 220명의 피해자들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의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모임' 회원 1,200명도 함께할 뜻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4시께 "화장품 업체 로쎄앙의 5개 품목이 석면 탈크를 원료로 사용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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