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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나한일(54)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에게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나 씨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나 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2006년 이미 구속된 브로커 양모 씨에게 나 씨가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나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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