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찰, 녹색신호시 좌회전 허용 추진

경찰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토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좌회전 처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비보호 좌회전'을 대도시 외곽도로, 중소도시 등 교통량이 적은 편도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서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면서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2011년에 허용할 방침이다.

단, 광폭도로나 교통량 등으로 좌회전 신호운영이 불가피한 교차로의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해 좌회전 신호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U턴 및 P턴 구간을 대폭 확대, 좌회전 교통량을 분산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EU·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해 신호주기(60~120초)가 짧다.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줌으로써 신호주기(140~150초, 180초 이상 다수)가 길뿐 아니라 교차로 통행 시 운전자들의 과속,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법규위반 행태 빈발하고 있다.

경찰은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교차로의 신호 순서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신호체계도 통일한다.

기존에는 좌회전 또는 동시신호(직좌)를 직진신호보다 먼저 주는 교차로가 대부분이어서 교통량이 많은 직진차량 소통에 지장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소통 및 신호연동 구축에 보다 효과적인 '직진 후 좌회전' 신호비율을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선행(先行) 직진신호로 조정해 신호 순서가 간단·명료해지면 신호보조표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우회전(RTOR)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신호등' 도입도 추진된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고려해 현행 우회전 허용원칙은 유지하되 교차도로의 직진차량과의 엉킴현상 방지나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한다. 제한 시에는 '우회전 전용신호등'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심야·휴일 등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교차로에 점멸신호운영 확대 ▲준수율이 낮아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교육과 홍보 강화 ▲보행자·자전거 안전강화 등을 추진한다.

경찰은 '교통운영체계의 개편' 시행에 앞서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관심도 환기시킬 예정이다.

또 신호 순서의 조정, 보행신호 개선, 점멸신호 확대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단기과제는 조속히 시행하고 RTOR 선별적 제한, 회전교차로 확대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 소통개선과 대기시간 감소로 에너지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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