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50%가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 확대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건보료 1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경감대상 지역도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도서·벽지지역 가운데 연륙교가 생긴 전남 신안군 압해면 등 18개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 춘천시 신이리 등 4곳이 추가됐다.
또 보험료 1만원 이하는 현재 전국 50만 가구로 조례에 따라 이미 경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약 35만 가구에서 45만 가구 가량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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