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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14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제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 주변 인근지역에서는 90웨클, 기타 지역에서는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생활 환경이 손상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맞춰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 90~95웨클은 월4만5천원, 95~100웨클은 월6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부터 30여건의 소음 소송을 관계 법원에 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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