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이 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됐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2일 밝혔다.
이에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진단 시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수족구병과 일반 수족구병으로 감시체계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해서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했던 186개 의료기관에서 기관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를 중심으로 환자 검체를 채취해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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