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상반기 116명을 적발하고 이가운데 9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인ㆍ허가를 빌미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민생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2월부터 단속에 착수했다.
구속기소된 95명 중 주요 범죄 유형은 ▲인ㆍ허가 관련 금품수수(66명) ▲단속 무마 명목 금품수수(21명) ▲보조금 등 국고 횡령(8명)이다.
직급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 5급 이상 고위공무원 21명, 6급 이하 공무원 55명, 기타 17명이며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46명, 경찰 28명, 세무 공무원 7명, 선거직 6명, 기타 8명이다.
검찰은 특히 지자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이 지역이권 사업에 개입하면서 토착세력과 결합, 고질적ㆍ구조적 비리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보조금 횡령사건 등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앞으로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통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 활동하고, 감사원ㆍ부패방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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