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담보재산이 부족하면 신용보증 지원합니다

이시민 기자

일용직 근로자인 50세 A씨는 아내와 고등학생 딸과 생활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일감이 줄어들어 아내의 한숨 소리가 잦아져 속상해 하고 있던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 소식에 기대를 걸었다.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러 금융기관을 찾았으나,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이 있어 많아야 300만원 정도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실망하고 대출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담보할 재산이 부족한 대상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니 재산을 담보로 300만원, 신용보증으로 300만원, 총 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매달 108만원씩 5개월간 대출금이 지급되어 당분간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되었다.

A씨는 앞으로 매년 신용보증 3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료 1% 중 50%인 15,000원씩 내고, 2년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약 15,000원씩 이자를, 그 후 5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니 경기가 좋아지면 열심히 일하여 상환을 마무리 하기로 다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담보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 적합하고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부채차감 후 2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담보재산이 부족하여 총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 때, 신용보증대출금액이 재산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들면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을 추가대출 할 수 있다.

신용보증료는 매년 대출원금 잔액의 1%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이 50%를 부담,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고 일시 지급이 아니라 가구원수별로 분할 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시 신용보증 대출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실시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시행중인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계속해서 취급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에 요청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담보설정 등을 통한 담보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대출을 동시에 실시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에서 대출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 담보설정시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협조로 면제받게 되고 개인은 공과금 등 실비를 지불하게 된다.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계약서 사본이며 이후 담보설정에 대한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안내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기존의 재산만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하였던 대상에게 이번에 신용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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