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반기 서울의 18배 면적서 토지 거래 자유화

유진규 기자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반기에만 서울의 18배 크기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천318㎢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만 772㎢가 줄었다. 서울 면적인 605.33㎢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17.8배에 해당하는 땅이 풀린 셈이다.

이로써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율은 작년 말 19.08%였으나 지난달 말에는 8.3%로 대폭 감소했다.

상반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며 5천862.2㎢(5천941.7㎢→79.5㎢)해제된 충남도다.

충북은 1천35.11㎢(1천146.11㎢→111.0㎢)가 허가구역에서 풀렸고, 경기도는 1천191.08㎢(5천546.14㎢→4천355.06㎢)가 해제됐다. 전남도는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나주시 등을 중심으로 1천675.7㎢(2천105.3㎢→429.6㎢)가 해제됐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는 투기를 막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거래 후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하도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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