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춘천, 통행료 5,900원으로 잠정 확정

춘천권역 주민들은 춘천시에서 지역주민할인 적용시 5,200원 수준

장정혜 기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서울 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5,9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7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밤10시에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900원(승용차, 서울~춘천)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은 최저요금인 1,000원이 적용되어 출퇴근 등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크게 낮추었으며, 특히, 춘천권역 주민들은 춘천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을 5,2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까지 총길이 61.41km며 강일~미사는 8~10차로, 미사~화도는 6차로, 화도~춘천JCT는 4~6차선으로 이뤄졌다.

추진은 BTO방식으로 민간인이 투자하여 준공시 소유권은 국가가 갖게 되나 투자자가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총 투자비는 2조2,725억원이고 그 중 민간인이 1조2,952억원을 출자했고, 국가에서 9,773억원을 투자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서울~춘천 접근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단축되어 평소 70분 걸리던 거리가 4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강원권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서울~춘천간 운행비용과 운행시간이 절감되어 총 2,49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단거리 요금형평성을 맞추고, 높은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빠르면 금년 11월부터 실적교통량을 반영하여 주중·주말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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