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시중 “미디어법 후속조치 진행”

"특정 신문이나 기업에 특혜는 없을 것"

신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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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방통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민보경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방송법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며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신 인프라와 IT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일류 콘텐츠만 미디어 산업 육성을 통해 확보된다면 IT인프라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여정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거의 제작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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