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광주세관, 하계 휴가철 해외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김은혜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하계 방학 및 휴가 성수기를 맞아 반입금지 물품과 호화사치품의 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기탁 및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전량 X-ray검사를 실시하고 개장검사율도 상향 조정해 반입금지 물품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호화사치품을 반입하는 경우 유치 및 과세처리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여행 시 마약성분이 함유된 살 빼는 약·진통제·감기약 등과 명품을 위조한 가짜상품(짝퉁)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관계자는 "이를 다량으로 반입하다 적발시 통고처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면세범위(US$400 이하,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1병)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30%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여행자들에게는 최대한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되, 마약류·총기류 등 사회안전․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해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세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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