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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이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31일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사형선고의 경우도 상소 기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60명으로 늘었다.
강은 2006년 9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장모집에 방화해 장모와 처를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방화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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