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으로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해당 공공기관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부여한 다음,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잉여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시범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온실가스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와 산하기관(15개), 구·군(5개), 교육청(7개), 경찰관서(5개) 등이 선정됐다.
이들 참여기관에는 기준년도(2006년 ~ 2007년) 평균 대비 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목표 불이행 시는 패널티 등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적응 능력 배양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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