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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의 어새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1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의 보물 지정을 확정하고, 9월 1일 관보에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 지정된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는 전체높이 4.8㎝, 가로 5.3㎝, 세로 5.3㎝, 무게 794g의 크기로 금, 은 합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보물 어새의 손잡이는 거북이 형태이고 인면에는 '황제어새(皇帝御璽)' 4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또한, 어새와 함께 보물이 된 내함(어새를 넣어 둔 함)은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이하게 내부에 인주함이 들어 있다.
이 어새는 대한제국의 국새, 어새, 어보, 보인 등을 수록한『보인부신총수』에 실리지 않았고, 대한제국 당시 어보나 국새의 일반적인 크기에 비해 작게 제작돼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어새는 조선시대 어보 제작의 일반적인 방식인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면을 깎아 글자를 새겨 넣은 기법(착인법) 역시 조선시대 어보 제작에 쓰이던 기법으로 그 제작 형태가 조선시대 어보 제작의 전통방식을 따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어새가 찍혀 있는 서신, 즉 고종황제가 호머 헐버트에게 미국에 유학 간 조카(조남복)를 잘 돌보아달라고 요청한 서신(1909년 1월 1일)의 진본이 발견되면서 황제어새가 당시에 사용된 실물이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태리 군주에게 보낸 친서(1903년 11월 23일) 등 특별하게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이 어새는 고종황제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제작, 휴대하며 사용한 어새였음을 알려준다. 또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개인적인 사신(私信)에 이 어새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의 보물 지정은 고종황제가 일본의 국권침탈 위협에 대항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펼친 주권수호운동의 중대한 역사를 증명하고, 이 시기 우리 역사의 실체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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