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7일부터 DTI 적용 수도권으로 확대

조성호 기자

정부가 7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종전 서울 일부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LTV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으려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잠실·서초·송파구)로 제한된 DTI 규제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가평군, 양평군과 도서지역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은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DTI 규제는 이처럼 확대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바뀌지 않는다. 현재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만기 20년, 금리 5.29%를 적용할 때 서울에서는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4000만원이 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대출받을 때는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적용돼 3억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DTI 규제로 6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7일 신규 대출부터 이 같은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되 이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끝내고 전산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 수도권 지역의 LVT(강남 3구 제외)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는데도 집값 불안과 대출 증가가 3개월 연속 4조원대 증가세가 지속하자 추가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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