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되고, 해당 출판사에게는 과징금을 무는 등 일선학교의 교육자료 선정 비리와 관련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해 출판사에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과서 채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출판사에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조사결과, 지난('07~'08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없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한 출판사를 적발해도 현실적으로 행정제재를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교과서 채택 관련 현행 제재는 임의적 규정인데다가, 검정합격취소 및 발행정지가 될 경우 교과서 출판업체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쉽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을 둘러싼 각종 채택료는 교과서와 부교재 가격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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