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와 교육대학원 등을 졸업하지 않아도 특별연수를 단기간동안 받으면 정교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9일 "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 정교사 자격 기준외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가 추가됐다. 특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사대,교육대학원 졸업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관련 학과 졸업자 등 8가지를 중등 교사 자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대통령령이나 예규 등 하위 법령에 추가된다.
반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에 대해 기존 교원양성기관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대측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임용 경쟁을 불필요하게 가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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