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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식품업체의 컵라면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통신사 뉴시스는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8일 동네 한 슈퍼에서 해당 회사의 컵라면을 구입, 컵라면을 먹다가 약 1㎝ 가량의 크기의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발견 즉시 해당 회사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해, 15일 결과통보가 적힌 '불만 점검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먹었던 컵라면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크기가 3㎜ 가량의 독일 바퀴자충(바퀴과)으로 알에서 부화해 약 25~3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고서는 유통과정 중 보관상태 미흡으로 인해 혼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매체는 회사 고객상담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본사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공장에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기에 벌레가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으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제조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물질이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혼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7일에서 30일까지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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