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거래물건에 대해 계약체결 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 일자와 거래금액, 매도·매수인 등을 즉시 신고토록 행정 지도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에 의한 것으로 20일부터 가동한다.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탈세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기에 솎아 내고, 금융거래 내역조사 등 투기 혐의 여부를 정밀검증해 거래 후 검증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시일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 증가가 예상될 때는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전매하는 등 편법·불법 거래하는 투기세력이 남아 있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부동산 투기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추진지역, 뉴타운지구, 개발계획 발표지역(동북권, 서남권, 한강 르네상스 등), 준공업지역 등을 선정해 중점관리한다.
이에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즉시'로 개선하고 실거래가신고 정보자료 분석 또한 월간에서 주간으로 개선하는 등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로 주택부분에 대한 신속한 실거래가신고 정보공개로 매수희망자들이 시의성 있는 시장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과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와 불법시설물 건축 등을 사전에 감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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