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토지보상비로 매년 7천억원 예산낭비

송기식 기자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택지개발 등을 위한 보상 책정시 감정가가 높아 한해에 7000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감정평가 용역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간의 평가금액이 서로 다르고 토지소유자가 추가로 추천한 업자가 다른 곳보다 평균 5~6%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추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만 보상액산정기관을 선정하는 불만을 해소하고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거의 받지 않는 한국감정원도 토지소유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다른 평가업자보다 감정액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주연수6지구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한국감정원은 88억5700만원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84억200만원)이나 대화감정평가법인(82억1600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가격을 올려주기 위해 종전 보상선례를 찾아서 이에 맞춰주는 용도의 '기타요인 보정'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감정평가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해 총 보상액이 25조 원(2007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매년 약 7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말했다.

신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을 엄정하게 정해 누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큰 편차가 없어야 한다"며 "정상시가를 벗어난 과다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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