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분양단신>울산 신정 푸르지오 ‘분양금 리턴제’ 실시

정태용 기자

대우건설이 분양 중인 울산신정 푸르지오가 계약해지 시 분양계약자들의 분양원금을 보장하는 ‘분양금 리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분양금 리턴제’란 입주 6개월 전 분양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무 조건 없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로 말미암은 금융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원금(본인 납부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불확실한 주택시장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주저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 위해 대우건설이 내 놓은 방안이다.

다만, 이 제도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우수고객으로 등록한 고객 중 초기계약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권 전매 시 1회에 한해 ‘분양금 리턴제’ 조건을 승계할 수 있고 초기 우수고객에 한해 발코니확장을 무상으로 시공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 받은 고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시 양도세 100%가 감면된다.

▲ 울산 신저 푸르지오 조감도
▲ 울산 신저 푸르지오 조감도

울산 신정 푸르지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314-19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8층~33층 아파트 13개 동 총 1,28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울산 남구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2012년 7월 입주예정이며, 견본주택은 현장에 있다.

분양가는 3.3㎡당 약 1,000만원~1,300만원으로, 전체 세대의 67%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85㎡(34평형)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평형은 3.3㎡당 1,000만원~1,1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울산 신정 푸르지오는 애초 분양가상한제가애시행되기 전인 2007년 하반기 공급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택지매입이 지연되고, 공급평형 조정 등으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택지비와 고급 마감재 사용 등으로 3.3㎡당 1,330만원의 분양가격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이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결정됐다. (분양문의: 052-25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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