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금자리주택 지구 부동산 불법행위 579건 적발

송경수 기자

정부는 보금자리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해 총 57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오전 주택토지실장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소문 등으로 일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보금자리,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한 결과 579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철거, 고발과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주택 16건, 2기 신도시 21건, 수도권 GB 불법행위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79건, 판교 불법전매·전대 238건이다.

또한, 앞으로 중점 투기 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하고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동시에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에 제외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6개), 오산세교 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달 판교에서 실시한 불시 동시다발적 대규모 단속활동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11월말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총 4,165세대 전체에 대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의 불법 전대 알선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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