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조성지역인 장항읍과 마서면의 9개 리 토지거래허가구역 17.25㎢가 해제되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서천발전 정부 대안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 조성지역에 대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으나, 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하여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성사업지역은 올해 3월까지 토지보상 등 수용절차와 12월 시설공사 착공 예정으로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로 토지 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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