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택시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책임

11월부터 택시사업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객만족센터 설치·운영

박우성 기자

서울시는 서울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에게 사랑 받는 승객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택시는 승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과거 일부 승차거부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시민승객의 만족도 제고 및 서울택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서울택시는 11월부터 택시승객들의 불편사항을 택시회사 대표자 등이 직접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 동안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호객행위, 합승 등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불친절, 청결 등 승객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명백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신고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명백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운전자만이 처벌되고 실제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업자는 운전자의 채용 및 처우, 교육 등 관리에 많은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택시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택시서비스 개선에 한계를 보여왔다.

고객만족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택시회사 경영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받고, 택시운전자의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불친절, 청결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고객만족센터는 택시 내 조수석 뒷좌석 옆문짝에 “고객만족센터 스티커”를 부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 회사별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표자 등이 직접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서울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하여 운행한다.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금연스티커 부착 의무화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 택시 내에서는 일체 금연토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금연택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의 산뜻한 제복착용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자세의 기본으로 보고 그동안 각 택시회사 단위별로 지정하여 착용해 왔던 운수종사자 복장을 개선하여 11월말부터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산뜻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운전자가 제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 택시를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운전자 제복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 양대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디자인서울총괄본부(공공디자인담당관실)의 검토를 통해 최종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은 그동안의 단순한 민무늬 형의 와이셔츠가 아닌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 서울에 적합한 줄무늬 계통의 와이셔츠 형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단속, 택시서비스평가 등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울택시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사랑 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택시서비스 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년 하반기 택시서비스평가에 반영하여 서비스개선 이행이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택시서비스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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