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중동자본에 넘겼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15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국제중재법원(ICC)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과 IPIC와의 국제중재에서 "IPIC가 2003년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정에 따라 IPIC는 보유해 온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한다.
양사가 2003년 체결한 계약서에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쪽이 상대방에게 보유 지분 전량을 시장가격의 75% 수준에서 넘겨야 한다는 '강제매각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넘어올 주식을 전량 혹은 30% 이상 매입하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IPIC에서 넘겨야 할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시장 가격의 75%에서 사들인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은 2조 원 정도이며,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은 1조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단심제이기에 이번이 최종판결이다. IPIC가 이번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개별 법원에 내더라도 ICC의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IPIC 측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50%을 매각했다.
2002년 현대오일뱅크가 다시 자금난을 겪자 대주주인 IPIC는 단독으로 오일뱅크에 4억 5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대중공업은 2003년 IPIC에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2억 달러까지 독점적으로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계약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독점 배당 금액 2억 달러를 채우기 전까지는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경영권 참여 권한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중 최대 2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 이에 IPIC는 3년후인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해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을 70%로 높였다.
그러나 IPIC는 2007년부터 배당을 받아가지 않으면서 현대중공업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재무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면서 2억 달러의 배당금을 채우게 될 경우 현대중공업이 경영권 참여와 배당 재개할 것을 우려한 IPIC가 일종의 편법을 쓴 셈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월 "IPIC가 고의로 배당을 안 받으며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참여와 배당 재개를 막았다"며 ICC에 IPIC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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