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재 총 392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해 공개모집하면 된다.
선발된 교장은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만료 때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돌아가게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데, 교과부는 이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과 별도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학교 140여개를 선정, 내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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