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군 복무기간 축소 2~3개월 바람직

6개월단축 진행시 병력9만여명 부족현상예상

최희진 기자

국방부가 현재 추진중이던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 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유승민 의원 등 국회에서 발의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2006년말 결정됐던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에 대해 2014년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학송 의원과 유승민 의원등이 제출한  2~3개월 단축 법안에 힘입어 반대의견을 낸 것. 국방부는 현행 6개월 단축 방침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1년 2,000명에서 시작해 2045년에는 9만 명 정도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병역 자원 수급 문제와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 문제, 지휘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도 이미 복무기간 단축의 폭을 좁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에 내년 3월부터 적정 복무기간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 김장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복무기관 단축완료시점을 2018년으로 4년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7만 4000여명의 현역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복무기간 단축계획상 어렵다”며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고 병력수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면 매년 31만 6000명의 현역병이 입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군복무기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은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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