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길상면·화도면과 옹진군 북도면을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강화군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인천시의 방침이 결정됐다는 강화광장(반회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인천시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 시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토지소유자 등은 재산권행사에 신중을 기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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