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게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제약회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토푸렉실'(근화제약) 등 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2세 미만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 포장에 '1~4세 2.5ml' 등으로 해당 연령대의 용법·용량을 표시했다.
적발된 제품은 투푸렉실과 '화이투벤생시럽'(씨제이제일제당), '엑스코프시럽'(코오롱제약), '재담시럽'(일동제약) 등 4건이다.
염산슈도에페드린과 구아이페네신 등 26개 감기약 성분은 영아에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2세 미만에게 원칙적으로 쓸 수 없게 돼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국내 허가된 감기약 5천668개 품목 가운데 이들 26개 성분이 함유된 166개 품목에 대해 2세 미만 용법을 삭제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콧물·기침약 등 비처방 감기약을 2세 미만에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세 미만 영아에게는 26개 성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지 전혀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의사가 해당 성분이 2세 미만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용량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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