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령화 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학대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자살・학대예방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2월 1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개 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민단체는 노인자살・학대 위기노인의 조기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노인을 돌보고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경기도는 시민단체에 대한 노인자살・학대 상담교육과 공동 학술세미나 및 캠페인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42개소)’ 지정 및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자살위기 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위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19 소방대원(1,324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706명), 노인생명돌보미(360명)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 동안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통해 8,280명의 노인에게 우울검사, 자살생각 진단척도검사 등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 88명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자살을 미연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약식은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령화 사회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자살・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노인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공경하는 사회적·문화적 풍토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노인자원봉사,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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