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침체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총넓이 기준을 세대별 면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신설하였다.
이번 ‘건축법’은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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