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 토지임대주택 공급 기준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가구주만 청약 가능하다.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 인정,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우선공급한다.
△ 장기전세(Shift)주택 공급 특례 마련, 장기전세 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와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주지원서, 퇴거요건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건축공정 1/2이 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그 외 주택청약 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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