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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에 대한 허위사실인 사채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A씨(35)에게 40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30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고 최진실이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징역형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악성 루머를 유포한 것은 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유포 쪽지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않은데다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 재전송에 가담했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故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이 최진실의 돈'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쪽지를 150여 명에게 재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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