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법 개정, 공동주택 개조 시 선정시기·명료화

정태용 기자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개조 시 시공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증·개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자를 6개월 연장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 명료화

시공사 선정시기는 개조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고,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증·개축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해야 하나,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2년→4년)해준다.

△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 보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하여 실무경력을 갖추면 모두 인정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 해소를 위한 부칙개정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법 개정 전의 주택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시설공사별로 1·2·3·4·5·10년)을 적용토록 한 것은 “법개정 전 주택의 하자담보청구권을 소급하여 박탈”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위헌결정에 따라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0년)에 따르도록 부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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