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교장 ‘경영능력 평가받는다’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도입…능력저조하면 '重任배제'

이희민 기자

학교경영능력이 저조한 교장들은 '중임(重任) 배제'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립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장 평가제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게 중임배제라는 최악의 인사 불이익 조치를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임에서 배제되면 해당 교장은 장학관 등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한다. 그 밖에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현재 교장이 평교사로 자리이동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임 배제는 사실상 '강등조치'로 볼 수 있다.

반면, 최상의 성적을 받는 교장에게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우선 전보,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중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최하위 성적 범위(C-)를 하위 3% 또는 5%, 최상위 성적 범위(A+)를 3% 또는 5%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에 A, B, C 등 몇 가지 등급을 둬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 배제 대상자 범위가 작다고 볼지 모르지만, 최상위 등급자 등을 가리는 만큼 교장들이 상당히 분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활동성과(10점), 교사·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등 교육지원 및 교직원 관리능력 등 각종 업무수행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초·중학교 교장은 지역교육청, 고교 교장은 시교육청 주관 하에 외부인사가 포함된 교육청별 평가단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평교사 평가에 중검을 둔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장들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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