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유명 호텔에서 훈제연어에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뷔페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한 음식점 세 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서초구 반포동의 메리어트호텔, 강남구 역삼동의 노보텔, 강남구 삼성동의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 소재 뷔페 음식점이다.
이들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이 8.4% 포함된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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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소금분말에 연어 절임작업이 진행됐다. <사진제공=식약청> |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식육가공품인 햄이나 어육소시지, 명란젓 및 연어알젓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색제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간 과다 섭취시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며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 관리과(02-2640-1373)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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