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규발급 수수료(4만원 또는 3만 5000원) 보다 저렴한 2만 5000원의 수수료로써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여권법 시행령’ 하에서는 여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시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발급 수수료도 신규발급시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시행령 일부를 개정,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권 재발급 사유에는 여권 분실, 여권 훼손, 개명(改名)·여권사진 교체 등 여권 수록정보 변경과 여권 사증란 부족이 있다.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신청 서류(www.0404.go.kr 참조)를 구비하여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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