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산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 초고층 건축물 일부 주거허용

정태용 기자

부산시는 도시위상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적 건축물 건축촉진을 위해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에 100층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만 일부 주거시설을 허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센텀시티 내 국제업무지구(IBC) 16,101.9㎡의 부지에 111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WBC 솔로몬타워’의 사업시행자인 (주)솔로몬그룹의 주거시설허용 요청에 대해 이를 일부 허용해 주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센텀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주)솔로몬그룹은 108층 규모의 초고층 사무용 건물을 신축하용려고 2008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무실, 고급호텔, 관광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111층 규모의 WBC 솔로몬타워 건축이 가능하도록 45% 범위 내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도록 지난 10월 말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초고층 건축물은 야간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를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의 조기 활성화와 대규모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주거시설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거시설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50층 이상 150m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과는 달리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로 허용 대상을 한정하고, 도입 비율도 주거시설 부분이 업무시설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40% 이하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담은 센텀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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