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영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태용 기자

경상북도는 영천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예정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은 지난 18일 제14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천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예정지역인 영천시 화산면 대안·효정·덕암리 일부 지역과 신녕면 신덕·연정·완전·화성리 일부 지역(6.94㎢)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지정기간은 30일부터 3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 시 담당시장의 허가를 받아 계약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때에도 매년 취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애초 추진해 온 도림동 일원의 후보지가 개발관련 학술용역결과 타 후보지역보다 경제 효율성이 낮아,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을 영천시 화산면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지가상승과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올 12월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각종 개발예정지는 지가를 상시 감시해 지가상승과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할 것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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