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연수 의무제 실시

김동렬 기자

초·중등학교의 실용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복무관리 및 지원 체제가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연수 의무제 실시 및 원어민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먼저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관리 지원팀(EPIK팀)의 모집 인원을 1339명에서 내년 9월까지 2000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자체적인 원어민 선발의 어려움을 고려, 단위 학교에서 수시 선발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EPIK에서 선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학교 자체 선발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한국 조기정착 지원 및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최소 연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는 최소 10일(1일 6시간 기준) 이상, 시도 공통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중앙(공통)연수(30시간)와 시도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연수(30시간)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온라인 연수도 가능하나 전체연수의 50% 이상(30시간)은 집합연수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무 사전연수 이외에도,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일정기간 연수를 마치는 경우 보수등급에 반영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교육과정, 정착정보, 문화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고, 우수 원어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원어민과의 협력수업 등을 영어 수업 연구 발표대회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우수 원어민 활용 수업을 발굴·시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방학 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 캠프 등 단위 학교별 원어민 활용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인근 학교, 체험시설, 영어마을, 교사 연수원, 온라인(화상) 교육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정이 있는 원어민이 있는 경우 법무부에 E2비자 재발급 거부 요청을 하고,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활동하던 원어민이 다른 지역 학교에 신규 고용될 경우에는 기존 학교의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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