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등 23개 민원사무가 4일부터 도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부동산중개업개설 등 부동산(토지)관련 민원신청 서류를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 후 허가·등록증 등을 개설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분야 민원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부동산중개업 부분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9개 분야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매수 청구’ 개발부담금 관련으로는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등 6개 분야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 3개 분야 개별주택가격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3개 분야로 전체 23개 분야의 민원서류가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에 의해 신청된 민원서류는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의 담당부서에 통지되어 신속한 처리 후 전자민원(G4C)시스템의 발급 가능 민원에 대해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이 토지소재 시·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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