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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57분께,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맞고자 했던 김할머니가 사망했다.
김할머니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고 호흡기를 뗀바이다.
3시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할머니는 200여 일 동안 세브란스병원 15층의 한 병실에서 자발호흡을 유지하며 생존해왔다.
연세대 세브란스 한 병원관계자는 "김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중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춰 코에 연결하는 산소호흡기 튜브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이어왔다"며 "장기화되는 투병생활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붓는 부종과 욕창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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