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물의를 빚었던 옥션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약 14만5천여 명이 제기한 피해 단체 배상 소송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내용의 정도, 해킹 방지 노력 및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션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지난 2008년 2월 중국 내 해커로 추정되는 일당이 옥션DB에 저장된 1천81만 명의 회원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그 기록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옥션은 당시 '해킹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중국 교포 A모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09년 3월 모 변호사 등이 옥션을 상대로 단체소송 입장을 표명하고 인터넷 카페를 오픈해 원고인단을 모집,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잇따라 소장을 제출, 14만5천여명이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옥션이 회원 정보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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